[세월호 침몰] 검찰, 유병언 16일 오전 소환 통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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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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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3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해 16일 오전 10시까지 소환을 통보했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3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해 16일 오전 10시까지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이 소환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유 전 회장이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을 방문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한 지 하루 만이다.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를 먼저 불러 조사하고 유 전 회장을 소환하려고 했다. 하지만 유 전 회장 일가가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내에 머물고 있는 유 전 회장과 대균씨에 대한 강제조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유 전 회장 일가 자택(일명 세모타운) 등 여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했으나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대균씨가 연락마저 두절된 것은 유감"이라며 "유씨 일가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전회장 일가 중에서 검찰조사를 받은 사람은 11일 9시간여 소환조사를 받은 유 전회장의 친형 병일씨가 유일하다. 일가는 아니지만 유 전회장의 핵심 최측근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도 조사를 거부하고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는 가운데 유 전회장 일가가 집단적으로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을 서로 작전을 짜맞춘 '조직적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 전회장 일가가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벌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 작품을 계열사에 고가에 강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에 재산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은 '붉은머리오목눈이, 대균씨는 'SLPLUS', 혁기씨는 '키솔루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청해진해운 회장을 맡으면서 월 1천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등 사실상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국내외에 수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청해진해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이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고 보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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