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참사' 안행부ㆍ해수부ㆍ해경ㆍ해운조합 등 전방위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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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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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사고 정부대응 및 구조활동ㆍ선박안전관리감독실태 감사

  • 내달 '국가사무 수탁기관 관리실태' 감사도 착수



아주경제 주진 기자 = 감사원은 1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4일부터 국토해양감사국과 행정안전감사국 총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대한 예비조사를 마쳤다.

이번 감사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구조활동 등이 적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내 연안여객선 운송사업과 관련해 선박의 도입부터 개조 및 입․출항허가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심층 점검할 계획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더불어 연안여객선 안전과 관련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정부의 관리․감독과정의 업무태만 및 비위행위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실종자 수색․구조활동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 실종자 수색․구조활동을 담당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출석․답변 및 자료요구 등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구조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감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통상 일반적인 특정감사의 경우 본감사에 15~2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초대형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감사 기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요 사안에 대한 감사일 경우 30~40일 가량 소요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한국선급 등 국가사무 수탁기관의 부실한 선박 안전관리 및 주무부처의 감독 소홀 등이 지적되고 있어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주요 부처의 민간위탁사무 및 수탁기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전산자료 분석 등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안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중 비리의 소지가 있거나 관리가 취약한 위탁사무 등을 선별하여 6월 중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감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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