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범위로 한반도 유사시 상황도 포함할 것이란 관측에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일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우리 정부의 요청도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말에 "(우리 정부 입장은 한반도에서) 일본 마음대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으로 한반도 유사시 상황을 상정할 경우 우리 정부의 항의여부에 대해 "한반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그는 또 한반도 문제에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자체는 괜찮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일본의 방위 안보 관련 논의는 이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전수방위 등의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입장을 수차 명백히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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