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대상은 쌀소득직불제의 경우 2005~2008년 1회 이상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자이다.
대상 토지는 1998∼2000년 논 농사를 지은 논(1000㎡ 이상)이다. 단, 하천구역 농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외된다.
밭농업직불제는 기간에 관계없이 2회 이상 농작물을 경영하고 있는 밭이다.
해당 농가는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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