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말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해제 물량은 전국 8만7971가구로 집계됐다.
지방은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금지가 2008년 9월 폐지됐고 비투기과열지구에서 지방 공공택지 1년, 수도권은 공공·민간택지는 1년을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1~5년 전매가 제한되지만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없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금지 해제는 지난 2월 19일 국토부 업무보고에 따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오는 7월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만614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9995가구, 세종 8944가구, 충남 6776가구, 인천 6670가구, 대구 5729가구, 경북 5151가구, 경남 4849가구 순이다.
수도권에서는 강남 세곡·내곡·마곡지구, 위례·판교신도시 등 전매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위례신도시에서는 다음달 ‘위례 엠코타운 플로리체(970가구)’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되고 7월 성남시 ‘위례 힐스테이트(621가구)’, ‘래미안위례신도시(410가구) 등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민간택지지구는 내년 상반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민간분양 3962가구 등 4만6000여가구의 전매가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와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2차’는 10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지방에서는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된 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게 된다. 주요 전매 가능 단지는 대구 신서혁신도시 ‘서한이다음’ 1~2차(908가구), 전남 광주전남혁신도시 ‘우미린’, 울산 우정혁신도시 ‘KCC스위첸’, 경북 김천혁신도시 ‘한신휴플러스’, 세종시 ‘중흥S클래스 에듀카운티’, ‘모아미래도 리버시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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