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1조원 규모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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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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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예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생명보험업계가 1조원에 달하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문제를 일으킨 ING생명을 제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최근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약관상 지급하도록 돼 있어 사회적 파장보다는 약관 준수에 비중을 두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 뒤 고객이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으로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ING생명을 비롯한 상당수 보험사는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배 이상 많아 자살 시 재해사망금을 지급할 경우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 있는 데다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2007년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생보사들은 업계에서 자살을 일반사망으로 보고 있어 약관에 일부 잘못이 있어도 재해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된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보사이며 이들에 적용되는 보험금은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ING생명 제재를 통해 자살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면 기타 생보사들도 따르도록 자살보험금 관련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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