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현장 근로자 사고시 산업재해 보험 혜택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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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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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의 일환인 소나무 파쇄작업과, 공원 등의 잡초제거 현장근로자 근무모습


아주경제 경남 김태형 기자 = 진주시는 세월호 사고, 서울 지하철 추돌사고 등 동시다발적인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현장근로자 안전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함은 물론 안전사고 대비 산업재해안전보험에 가입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경지 관리 및 산림사업 등 약 290여명의 현장근로자가 도로변, 급경사지 산지 등 열악한 환경 여건에서 작업을 시행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예측 불가한 실정이어서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자 치료비 및 제반 합의금 등에 있어 안정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작업장 관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계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현장근로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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