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검찰, 유병언 일가 경고 "소환 응하지 않으면 체포 작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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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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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사진=KBS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엄중히 경고했다.

14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만약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체포 작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구원파 조직의 집단 반발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과 차남 유혁기, 장녀 유삼나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해외 도피나 잠적 등으로 수사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것을 대비해 그가 은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금수원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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