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스티렌의 건강보험급여 제한과 지난 3년간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 가량을 환수하는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스티렌은 만성위염 치료용 천연물신약으로 동아ST의 대표 제품이다. 지난 2002년 급성·만성위염 등을 적응증(효능·효과)으로 시판 허가를 받았다.
2011년 6월에는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 치료제로 조건부 급여를 적용받아 처방돼 왔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위염 예방 효과가 다른 경쟁제품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임상 자료를 4개월 넘어서야 제출한 스티렌에 대해 급여 제한과 함께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것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당초 지난달 16일 열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 사안으로 해당 안건을 올렸으나, 건정심 위원 다수가 이해당사자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대면의결을 주장해 차기 건정심에서 대면의결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원칙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스티렌만이 기한 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고도 급여 제한 조치가 유예됐다”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주는 조치로 건강보험제도 집행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동아ST는 불가피한 이유로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으로 형평성 논란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까다로운 모집 조건으로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이 늦어져 임상이 지연됐을 뿐”이라며 “임상 조건·규모, 제재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못해 급여에서 제외된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 논란 자체가 불평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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