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진주운석 발견을 계기로 범부처 TFT 논의를 거쳐 연구자산으로 가치․희소성 있는 운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시스템을 마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운석관리방안에서는 민법 제252조의 무주물(주인이 없는 물건) 귀속 해석에 근거해 운석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의 소유권을 인정키로 했다.
외국에서는 운석에 한정된 법률이 아닌 민법 또는 문화재법 등 국가별 특성에 맞게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는 법 개정 전 내달 수립할 우주위험대비계획에 근거해 운석 이력관리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운석등록제 세부계획에서 정하기로 했다.
운석의 연구가치를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운석의 국외 반출도 금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초 운석 발견부터 검증, 등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최초 운석 발견자가 신고접수하면 운석신고센터(국내 운석 분석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 담당)는 외관 확인, 운석검증반에 분석을 의뢰한 후 천문연․지자연․극지연․학계 등으로 구성된 운석 검증반이 발견된 운석에 대한 성분분석 및 유성 궤도분석 작업을 통해 운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확정했다.
운석으로 확인되면 천문연․지자연․극지연․대학에서 성분 분석 및 구조 파악으로 우주탄생 환경 등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국립중앙과학관, 그 외 전시기관 등에서 전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발견된 진주운석은 활용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일그룹 운석의 국제 시세 및 국내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상하기 위해 발견자와 협의 중이다.
미래부는 이달 중 운석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운석 등록제 시행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내달 운석 등록제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주운석은 국내에서 71년만에, 정부수립 이후 처음 발견된 낙하 운석으로 태양계의 기원 및 생성환경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우주연구 자산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 3월 운석의 가치 및 국민의 관심을 반영해 미래부 주관으로 운석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에 앞서 문화재청도 문화재로 간주해 국외반출을 금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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