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13일 오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발생 시 상대적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 시작 전 4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하다.
이날 교육은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맞물려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소방시설의 유지와 관리, 초기 대응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분들이 솔선수범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나갈 수 있어야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가 정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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