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상세주소 홍보도우미 위촉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도우미'를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단독ㆍ다가구주택, 원룸, 상가에 아파트처럼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홍보도우미는 지역 사정에 밝은 이장 등을 홍보도우미로 위촉, 상세주소가 없는 주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 군은 단독ㆍ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가평읍 가화로, 보납로 등 5곳을 상세주소 선도지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선도지역 내에 상세주소 안내판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라며 "동ㆍ층ㆍ호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주민은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고 이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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