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 소속사에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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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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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사진 제공=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최근 전소속사와 15억원대 채무를 정리한 가수 박효신이 또다시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됐다고 14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지난해 12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과 전속계약에 대한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며 “1심 판결에서 이긴 날부터 여러 차례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의 조치를 강구했으나 박효신이 변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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