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개시 결정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분할개시 결정 토지는 증일동 1건, 부발읍 1건 등이다.
이 토지는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 확정 등 절차를 걸쳐 단독등기가 가능해진다.
이 기간 동안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 분할 절차가 간단해졌다.
적용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다.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토지로,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천시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천시는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 25건, 58필지를 등기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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