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은행을 검사한 뒤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직원 조치를 의뢰했다.
파생상품 거래의 적적성을 확인하는 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는 지난해 3월 한국스탠다트차타드(SC)은행이 위험 분산을 위해 제시한 통화스와프 계약 조건이 반대 거래를 통해 소멸하는 변칙적 계약이란 점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거래를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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