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감사원이 해양경찰청에 대한 특검 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해경에 대한 검찰 합수부의 면죄부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에 의한 감사와 경찰 혹은 검찰 수사는 양립이 가능하지만, 대한민국 감사원은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법사위에 출석한 감사원장들에 의해서 수차례 확인됐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그는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는 초기에 권역으로 들어오는 세월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다”며 “세월호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전파, 선장이 직무유기를 한 상태에서 필요한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경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또한 “해경은 또한 단 한명도 물속에 들어가서 침몰해 가는 세월호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았다”며 “충분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거듭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검경) 합수부는 해경에 대한 수사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모든 것은 검찰이 수사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해경에 대한 특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확인될 경우 형사적 처벌 외에 파면, 행정상의 책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