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임플란트 세부 시행방안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치아가 일부 손상된 부분무치악인 국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치아의 전부가 상실된 완전무치악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플란트 보험적용 개수는 평생 2개로 제한하고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에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2개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들이 의원급에서 가장 보편적인 식립재료를 사용해 임플란트 시술시 종전 139만원의 절반 가격인 약 60만원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면 돼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을 급여로 결정하고,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하지만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갸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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