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엔아이스틸이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사항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300마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엔아이스틸은 지난 2012년 2월3월 이사회를 열고 174억3400만원 규모 토지 양수를 결정했음에도 불구, 같은 달 6일 주요사항보고서에 이 토지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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