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지원, 국가재난방지체제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참회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기업과 책임자에게 민ㆍ형사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죄'와 '대규모 살인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서의원 측은 '세월호 참회 특별법' 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참회 특별법'(세월호 4ㆍ16 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조치 △국가재난체계의 혁신방안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해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위는 출범 후 6개월 이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위령 묘역 및 공원 조성, 위령탑 건립, 사료관 건립 등 위령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 부상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위가 결정하는 진상보고 및 재발방지책을 정부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뒀다.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기업살인죄'는 교통ㆍ항만ㆍ전기ㆍ가스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1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대규모 살인죄'는 대규모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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