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이준석 선장 등 4명 '281명 살인혐의로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14 20: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준석 선장 살인죄 적용 [사진=YTN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선원 15명이 일괄 기소될 예정이다.

1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살인의 피해자는 지금까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희생자 281명이다. 생존한 승객들에 대해선 이 선장 등 4명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뒤 한 시간이라는 충분한 시간과 방송이나 무전기 같은 수단이 있었지만,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음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최초에 구명정 1대만 도착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먼저 구조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승객들에게 탈출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을 범행 동기라고 판단했다.

수사본부는 이들에게는 살인죄 외에 예비적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가법상 도주 선박 죄도 함께 적용했으며,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었던 3등 항해사 박 모 씨와 조타수 조 모씨에게도 도주 선박 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