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살인의 피해자는 지금까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희생자 281명이다. 생존한 승객들에 대해선 이 선장 등 4명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뒤 한 시간이라는 충분한 시간과 방송이나 무전기 같은 수단이 있었지만,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음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들에게는 살인죄 외에 예비적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가법상 도주 선박 죄도 함께 적용했으며,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었던 3등 항해사 박 모 씨와 조타수 조 모씨에게도 도주 선박 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