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국세환급금 찾기 방법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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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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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국세환급금 찾기 조회 폭주로 인해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환급금찾기’를 통해 최근 5년에 한해 환급 가능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4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몰리며 세부 메뉴인 '국세 환급 찾기'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의 장애가 일어났다. 이런 가운데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국세 환급금 찾기가 가능해 눈길을 끈다. 국세환급급 조회 서비스는 민원24에 접속, 로그인을 한 뒤 ‘생활정보’ 카테고리에서 ‘생활정보 검색’으로 들어가 세금관련 서비스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원24를 통해 국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많은 네티즌들이 안전행정부(www.mospa.go.kr)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는 바람에 이 사이트의 접속이 어려워지는 황당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세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으나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 감면액 등에서 발생한다.

납세자의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낸 경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이 환급금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5년 후 국고에 귀속된다.

납세자는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일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세환급금찾기, 홈페이지 마비?” “국세환급금찾기, 확인해봐야겠다” “국세환급금찾기, 이런 게 있었구나” “국세 환급금 찾기, 민원24 사이트 가면 되네”, “국세 환급금 찾기, 안전행정부 사이트 말고 민원24 사이트 가야되는데”, “국세 환급금 찾기, 민원24 사이트 안 들어가고 안전행정부 사이트로 들어가서 마비됐네. 황당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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