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 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임시번호판)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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