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한달] 청해진해운, 사고 소식 해양경찰 아닌 국정원에 먼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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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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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한달 청해진해운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세월호 사고 당시 청해진해운 측이 해양경찰이 아닌 국정원에 사고 사실을 먼저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측은 오전 9시 10분 국정원에 문자메시지로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

하지만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를 보면 세월호는 사고가 날 경우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 해운조합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해양경찰,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는 그다음 순서로 되어 있다. 

지난해 2월 25일 청해진해운이 작성한 이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해경은 승인했다.

이에 청해진해운 측은 "해경에 따로 연락하지 않은 것은 제주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진도VTS에서 사고를 먼저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부서가 사고로 정신이 없을 것 같아 혹시 (국정원 보고가) 누락됐을까봐 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구난구호와 관계가 없는 정보기관에 가장 먼저 보고한 것을 두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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