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과 보증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보증비율을 110%로 축소하고 보증인의 책임을 특정근보증으로만 운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법인 여신 취급 시 연대보증을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한정근보증의 경우 다른 여신에 대한 보증채무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적용해왔다.
또한 연대보증 책임 비율을 120% 이상으로 운용해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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