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을 근절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한시적 단속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을 전개해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다.
내수면은 접근이 용이해 산란기 등 특정시기에 고수익을 노린 불법어업이 증가하고 있고, 야간과 우천시 등 단속 취약시간을 노린 불법 어업행위가 쉽게 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면허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특정시기의 어업 ▲면허 허가조건 위반 및 신고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 ▲배터리·유독물 등을 사용한 포획 ▲투망 잠수용 장비 등을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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