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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단속 연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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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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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안성시는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을 근절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한시적 단속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을 전개해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다.

내수면은 접근이 용이해 산란기 등 특정시기에 고수익을 노린 불법어업이 증가하고 있고, 야간과 우천시 등 단속 취약시간을 노린 불법 어업행위가 쉽게 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면허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특정시기의 어업 ▲면허 허가조건 위반 및 신고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 ▲배터리·유독물 등을 사용한 포획 ▲투망 잠수용 장비 등을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한천 일대 등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법어업 적발 시 현장에서 어획물 및 어구를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관련법에 의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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