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15일 "기사의 일부 내용이 허위여서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경향신문은 제18대 대선 당시인 2012년 8월 28일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간 정수장학회 장학금의 10%를 보수로 받았고, 정수장학회에 대한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이사장직을 사퇴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정수장학회로부터 받은 보수가 연간 장학금의 10%에 미치지 못했고, 과거사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 이사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과거사 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을 인정했으나 이외에는 정정보도에 따른 이익이 없거나 기자의 순수한 의견표명에 불과해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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