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에게 29건의“DECK HOUSE00 의장공사”를 제조 위탁하면서 공사완료 시점까지도 개별호선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회사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에게 본 공사 외 29건의 설계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였지만, 하도급대금 910만원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작업 완료시점까지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 조선업종의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