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 규정안을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에는 금융사의 책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사기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제보 외에 사기 이용계좌와 관련된 행위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적극 반영'의 경우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순 참고'는 위반 행위자의 형태 및 주소, 전화번호 등 조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신고한 경우로 포상금은 10만원이다.
금융위는 제보자 1명에 대한 분기별 포상금을 1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사기 이용계좌가 많은 것으로 적발된 은행은 개선 계획서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은행은 반기별 총 계좌수 대비 사기 이용계좌 발생건수 비율이 과도하거나 사기 이용계좌 발생 건수와 피해 환급액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 경우다. 사기 이용계좌 발생으로 금융사 영업이 크게 저해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이 시작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총 4만9000개다.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빙자 사기에 이용돼 지급이 정지된 대포통장은 총 5만5000개다.
지난해 대포통장 발급은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에서 급증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상반기 2.4%에서 8.6%로 늘었으며 우체국은 1.5%에서 14.9%로 증가했다.
대포통장 비중은 농협 단위조합이 43.4%로 가장 크며 농협은행이 22.7%로 뒤를 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