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살충제 68개 업체 257개 제품의 안전성을 재검토해 58개 업체 234개 제품에 대해 허가 사항 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재검토 대상은 레스메트린·사이퍼메트린·프탈트린·퍼메트린 등 4개 성분이 든 살충제다. 이들 성분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이명, 구역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동성제약의 ‘동성비오킬’, 삼성제약의 ‘삼성킬라크린유제’ 등 퍼메트린 성분이 사용된 30개 업체 32개 제품은 애완동물에게 직접 살포하면 폐사되는 사례 등이 보고돼 애완동물 사용이 금지됐다.
프탈트린·퍼메트린 성분이 든 국보싸이언스의 ‘크린킬라오토졸’ 등 9개 업체 9개 제품은 살충 성분이 지속적으로 분사되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 자동분사기 장착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헨켈홈케어코리아의 ‘홈키파엘비이엘에어졸’과 일양약품의 ‘프리미엄파마킬에어로졸’, 현대약품의 ‘버물킬라에프에어로솔’ 등 234개 제품은 주의사항 강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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