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합병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구성·가동된다.
합병위원회는 합병대상 3개 기관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해 금융위원장이 위촉한 7인 이내로 구성된다.
또 통합 실무작업 및 합병위원회 지원을 위해 산은, 산은지주, 정금공에 각각 통합추진단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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