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산경찰서 진교진 경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15 13: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관공서 주취소란 ·취객 난동행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파출소 야간근무 중 취약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그담은날인 새벽2시 에 술에 만취되어 소란을 피거나 난동을 부리는 자를 처리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주취소란, 난동행위로 인해 야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강․절도예방 활동 및 긴급하게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선량한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경찰관서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과 모욕적인 발언을 해도 술로 인한 일시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고, 또 지역사회라는 특수성으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가족 또는 직장동료에게 처벌하지 않고 인계하는 등 관대하게 처리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경찰관서로 출근도장을 찍는 이른바 단골고객이 생겨나고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다 보니 주변 시민들까지 피해가 가게 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와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를 엄벌하게 처벌하라는 천명이 내려졌고,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위반하면 즉결심판이나 형사입건하고 있고, 또한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등 죄질이 나쁘고 중한경우 형사입건 외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직접 소액사건심판법으로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에 대한 경찰청의 강력한 대응으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

술로 인한 잘못된 행동으로 경찰력의 낭비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야간근무가 힘들더라도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는 모든 경찰관들이 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감 진교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