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연천군 개별토지 공시대상 13만 2천 필지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 의결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종이없는 전자회의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즉 방대한 토지의 지번별 조서를 테블릿 컴퓨터를 활용해서 위원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들로부터 참신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회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직원의 컴퓨터 운용에 따라 위원들은 화면만 보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 회의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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