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농구스타 야오밍. [사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농구스타 야오밍(姚明)이 자신이 광고모델로 출연한 회사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15일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에 따르면 베이징 시민 펑(馮) 모씨는 탕천베이젠(汤臣倍健)이 출시한 건강보조식품인 어유(魚油∙생선 기름) 캡슐 영양제의 광고모델로 활동해온 야오밍이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속였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원고 펑씨는 야오밍이 이 제품 광고모델로 활동할 당시 고지혈증, 심혈관 및 뇌혈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제품 홍보를 했으나, 이는 건강보조식품 인증서에서 확인된 효능을 넘어선 허위∙과대 광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식품안전법’과 ‘소비자권익보호법’에 연예인이 거짓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면서 "이에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스타 광고모델을 상대로 한 첫 번째 허위광고 소송사례로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스타 모델의 책임감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9년 마련된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연예인이 허위로 식품광고를 한 경우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판례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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