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부작위 살인죄'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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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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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살인죄/사진출처=아주경제DB]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세월호 참사 한 달째인 15일 이준석 선장 등 선원 4명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이하 부작위 살인죄)'가 적용됐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 죄명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장 등 선원 4명은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형법상 부작위는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써 행위에 포함되기에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선박이 침몰해 승객이 사망할 수도 있는 충분한 위험 상황에서 당시 선장은 승객의 위험을 막기 위해 탈선명령 등 적절한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승객들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5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사고가 나자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게 유기치사와 수난구조법 위반 혐의가 공통 적용됐다. 또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는 부작위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부작위 살인죄는 형법 조항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살인죄와 같이 형법 제 250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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