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숭례문 복원에 전통안료 대신 값이 싼 화학접착제를 사용해 단청에 균열이 생기고 색이 벗겨지는 등 단청과 지반 공사가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나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이 15일 밝혔다.
지난 2008년 화재로 소실된 국보1호 숭례문이 5년 만에 복구됐지만 불과 5개월 만에 단청이 박락돼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돼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숭례문 복구사업을 포함한 문화재 보수·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 등 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중 단청 부분은 전통방식인 아교 등에 대해 시공기술과 경험이 없는 단청장의 명성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다른 기법을 채택·적용했다.
단청장은 시공과정에서 아교가 흘러내리고 색이 흐려지자 사용이 금지된 화학접착제와 화학안료를 현장에 몰래 반입, 사용했다. 그 결과 접착력이 약한 아교층과 접착력이 강한 화학접착제가 덧칠돼 발생한 장력 차이로 인해 단청 균열이 생겼으며,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
이 단청장은 값싼 화학접착제 사용으로 공사과정에서 3억원의 부당이익까지 챙겼다고 감사원측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단청에 물이 닿으면 얼룩이 생기는 현상을 막고자 단청장이 임의로 동유(희석 테레빈유)를 바르는 바람에 화재 위험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복원에 화재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복구단은 동류 도포와 관련해 자문회의를 거쳤지만, 화재위험성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과거 문헌에도 비가 들치는 곳에 들기름을 발랐다는 기록이 있다”고 답했다.
또 숭례문 지반을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재청이 제대로 된 고증이나 자문 없이 공사를 진행, 숭례문과 주변 계단부분이 복구 기준시점인 조선 중·후기 지반보다 최고 145㎝ 높아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단청과 지반복원 공사를 부실하게 관리한 복구단장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화학접착제 사용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단청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부실시공을 한 업체와 소속 기술자,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자격정지 등을 조치하도록 문화재청장과 서울시에 통보하고, 단청·지반 등에 대해 재시공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소나무 바꿔치기나 기증목 유용 등 기존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번 감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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