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은 지금>중국인, 우리은행에 예금하고 한국복수비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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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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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만위안 예금하면 우대카드 발급

  • 우대카드 소지자에게 복수비자 발급, 환율혜택 등

중국인이 우리은행에 30만위안을 예금하면 5년 유효 복수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 산동성 특파원 최고봉 기자=중국인이 우리은행에 30만 위안을 예금하면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웨이하이지점은 “중국 부유층 고객을 타깃으로 한 한국방문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우리은행 중국본점에서 500여장, 웨이하이지점에서는 40여장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지난달부터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과 동남아 등 국가의 구매력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방문 우대카드’의 발급 대상자는 국내에서 최근 5년간 구매한 실적이 미화 3만 달러 이상인 사람, 플래티늄급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 우대카드 발급대행 은행에 한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금한 사람, 국가의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사회유명인사 등이다.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 발급, 출입국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또는 우대 심사대 이용, 환율우대 혜택, 관광지 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우대카드를 소지하면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 정해진 기간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한국을 드나들 수 있다.

우리은행 웨이하이지점 오태영 부장은 “한국을 자주 드나드는 중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우대카드를 발급 받으면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어 매년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한국에 가서도 다양한 VIP급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은행 웨이하이지점에 오셔서 30만 위안을 예금하면 한국방문 우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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