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소는 관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야채상점, 귀금속 취급업소 및 기업체에서 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취급하는 모든 업소이며,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로는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눈새김탱크(법정석유류 배달통), 분동, 추 등이다.
한편,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에 의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450-55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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