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권순찬 금융감독원 기획검사국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검사 진행 현황' 브리핑에서 "(금융사는) 청해진해운 선박보험 담보를 취득하면서 운항관리능력 및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검토를 누락했다"며 "트라이곤코리아와 CC+는 자금용도가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계사란 점을 인지하고도 자금용도 심사를 생략했다"고 말했다.
천해지는 지속적으로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국장은 "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한도제도 적용을 사실상 배제하거나 중소기업 대출 시 운전자금 한도 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전자금 한도관리제도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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