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청해진해운 계열사 대출 담보평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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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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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사가 청해진해운 계열사 대출시 담보를 부적절하게 평가한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권순찬 금융감독원 기획검사국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검사 진행 현황' 브리핑에서 "(금융사는) 청해진해운 선박보험 담보를 취득하면서 운항관리능력 및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검토를 누락했다"며 "트라이곤코리아와 CC+는 자금용도가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계사란 점을 인지하고도 자금용도 심사를 생략했다"고 말했다.

천해지는 지속적으로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국장은 "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한도제도 적용을 사실상 배제하거나 중소기업 대출 시 운전자금 한도 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전자금 한도관리제도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는 노른자쇼핑과 기독교복음칠례회에 대해 대출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했다. 천해지, 온지구 등이 운전자금 대출 자금을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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