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청해진해운 관계사 불법 외화유출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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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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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청해진해운 관계사가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한 혐의가 금융당국 검사 결과 드러났다.

15일 권순찬 금융감독원 기획검사국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검사 진행현황' 브리핑에서 "(청해진해운 관계사 가운데) 한 해외현지법인은 760만 달러 투자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천해지 등 관계사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유 회장 사진작품 매입 등의 명목으로 257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청해진해운 관계사가 해외현지법인 자회사 설립신고 규정을 비롯해 총 16건의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천해지를 비롯한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대한 회계 감리를 실시 중이다.

천해지는 특수관계자인 아해프레스에 지급한 164억 원 규모 선급금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유 전 회장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급여, 컨설팅 비용 등도 과대평가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권에서 손해사정법인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와 함께 세모가 종업원으로부터 소액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아 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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