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단위 신협, 유 전 회장 일가에 총 66억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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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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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및 관계사가 일부 단위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음은 권순찬 금감원 기획검사국 선임국장과의 일문일답.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적발 16건의 시기와 규모는?
▶(조성래 외환감독국장) 위반된 사항들의 신고일 자체가 1989년부터 2007년까지다. 외환 관련 신고가 누락된 것들은 자회사 설립이 270만 달러, 청산보고서 630만 달러다.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지만 외화 유출 혐의와 미신고를 포함하면 총 4000만 달러가 넘는다고 보면 된다.

-신협이 유 전 회장 일가에 송금한 66억 원을 받은 대상은 누구인가?
▶유 전 회장과 자녀 대규, 혁기, 상나 씨에게 들어갔다. 이 자금은 분명히 신협 계좌에서 지급됐으며 상당히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됐다. 정기적으로 송금된 것은 아니고 금액도 다르다.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대한 부적절한 대출은 조기 회수 절차에 들어가나?
▶대출 용도 외의 유용이 발견되는 즉시 회수 조치를 해야 한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은 금융사의 단순 실수인가 아니면 고의적인 것인가?
▶금융사 직원의 유착이나 도덕적 해이 등을 밝히려고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금융사의 특혜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금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인지, 아니면 내규를 어긴 것인지는 (향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사안이다.

-트라이곤코리아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자금 통로인가?
▶상당부분 트라이곤코리아가 자금통로 역할을 한 정황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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