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5년간의 공사 끝에 복원된 국보 1호 숭례문의 부실공사가 심각해 재시공이 불가피하다고 감사원이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숭례문 복구사업을 포함한 문화재 보수·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 등 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2009년 12월 민간업체 두 곳과 숭례문 복구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정한 공사기한(5년)에 맞추려다 곳곳에서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청 부분은 전통방식인 아교 등에 대해 시공기술과 경험이 없는 단청장의 명성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다른 기법을 채택·적용했으며 단청장은 시공과정에서 아교가 흘러내리고 색이 흐려지자 사용이 금지된 화학접착제와 화학안료를 현장에 몰래 반입, 사용했다.
그 결과 접착력이 약한 아교층과 접착력이 강한 화학접착제가 덧칠돼 발생한 장력 차이로 인해 단청 균열이 생겼으며,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 해당 단청장은 값싼 화학접착제 사용으로 공사과정에서 3억원의 부당이익까지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숭례문 지반을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재청이 제대로 된 고증이나 자문 없이 공사를 진행, 숭례문과 주변 계단부분이 복구 기준시점인 조선 중·후기 지반보다 최고 145㎝ 높아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단청과 지반복원 공사를 부실하게 관리한 복구단장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화학접착제 사용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단청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부실시공을 한 업체와 소속 기술자,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자격정지 등을 조치하도록 문화재청장과 서울시에 통보하고, 단청·지반 등에 대해 재시공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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