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유병언 오전 10시 검찰 출석 여부…긴장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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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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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1일이 지난 16일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두할지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1일이 지난 16일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두할지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13일 유 전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유 전 히장이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입증, 청해진해운의 부실 운영 및 안전관리 소홀 등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대부분이 사실상 잠적하면서 실소유주 비리 수사가 고비를 맞았다.

최근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지난 13일 강제 구인에 나섰다. 그러나 체포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전국에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밀항 루트를 차단했다. 주요 인물로 판단, 체포 전담팀을 꾸렸다.

해외 체류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4)씨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금수원에 강제 진입,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원파 본산 금수원 앞에는 수백명의 신도들이 모여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유 전 회장의 결백을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소환 불응 시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만약 자녀들에 이어 유 전 회장 역시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할 경우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검찰 수사가 예상 외로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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