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수협은행 분리안을 재검토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수협은행의 분리는 2016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바젤Ⅲ(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가 요구하는 자본 건전성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지분 100%를 갖는 방식의 분리안이 추진됐었다. 조합원이 아닌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인이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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