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역대 내각의 일관된 견해였으나 아베 총리는 단지 여당내 협의와 각의 결정만으로 평화주의의 대전환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헌법에 따라 정치를 행하는 입헌주의로부터의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제2차 대전의 반성에서 출발한 일본의 평화헌법이 근본적으로 변질된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직접적으로 공격당하지 않았는데 자위대의 무력행사의 길을 연다는 것은 '참전'을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행사하는 순간, 상대국에서 보면 일본은 '적국'이 된다고 지적하고 헌법 해석 변경은 내각이 헌법을 지배한다는 비뚤어진 통치구조를 허용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돌파구로 삼고 언젠가는 헌법 9조를 전면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것이 전후체제로 부터의 탈피의 본질이라면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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