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항질서 특별단속은 인천항 및 경인항에서 항내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항만내 불법어로행위,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 내 장애물 방치행위, 불법 선박수리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개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할 것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선박 및 항만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장은 “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초 질서유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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