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난구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앙구조본부가 관계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 ‘요구’는 할 수 없어서 군의 우수한 인력과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여기서 ‘요청’이란 요청 받은 관계기관이 승인 또는 거절 할 수 있는 것을 뜻하지만 ‘요구’는 관계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용 자원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중앙구조본부장의 ‘요구’에 따라 군의 자원이 즉각 투입될 수 있게 되었고, 지휘권 또한 중앙구조본부장이 가지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재난관리에서의 민과 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못해서 세월호 사고 초기 수난구조에서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는 민과 관이 매년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수난구호법 제2조의 “수난구호협력기관”에 “육·해·공군”을 포함해서 군의 신속한 지원을 명문화 했다.
손 의원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우 해난구조의 매뉴얼이 확립되지 못하고, 명령체계가 모호해서 귀중한 시간을 잃어 버렸다.”며 “수난사고의 경우 그 특성상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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