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사전구속영장 청구…"장남 대균씨 영장 청구 아냐…검거 작업 중"(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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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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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6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6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들의 연이은 불출석과 잠적 등 그간의 수사상황, 유 전 회장의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 등에 비추어 유 전 회장이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오늘 오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뒤 유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하면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유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대균씨) 검거에 필요한 자료를 인천지방경찰청에 충분히 인계했고 전국 경찰이 협심해 그를 검거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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