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A급 지명수배령이 내려진 유 전 회장의 장남인 대균(44)씨를 검거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처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과 동시에 경찰청은 16일 A급 지명수배령이 내려진 유 전 회장의 장남인 대균(44)씨를 검거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했다.
경찰청은 16일 "'유대균 씨 검거에 협조해 달라'는 검찰 공문을 접수하고 17개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97명으로 이뤄진 검거 전담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대균 씨를 검거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경감까지 1계급 특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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