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과 일본 '특허 분쟁' 항소심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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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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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일본법인 사이에서 벌어진 특허 관련 항소심에서 삼성이 일부 승소했다.

16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지적재산 고등법원은 1심을 깨고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상한을 약 995만엔(약 1억400만원)으로 판시했다. 이는 삼성의 특허 기술 사용 시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또 재판부는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한 삼성의 청구에 대해 "특허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해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 발전에 방해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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