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회장과 김정태 현 하나금융 회장을 지난 16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회장이 처벌을 면한 것은 앞선 7월 공익법인의 경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도 금융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이 없어 하나고에 대한 하나은행의 출연을 불법이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하나은행이 대주주 자산양도금지 규정이 생긴 2009년 10월 이후 하나고에 337억원을 출연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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